2. 일단 본인이 직접 은행과 이야기를 하는것을 은행에서는 좋아할것 같습니다. 네바다와 같이 judgment가 가능한 주에서는 10%라도 settle을 하시고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3. 숏세일의 경우 모든것이 협상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동의를 한다면 주택을 as is로 파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숏세일은 셀러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없이 매매가 가능 합니다.
4. 일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숏세일이 종료된후에 셀러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에스크로 종료전에 셀러가 이사를 나가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모든 경우를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1번에 대한 답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