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막연하게 "어느지역이나"라고 하시기 보다는 "어느지역"이라 하심이 좋습니다. 2. 일정 수입 보장는 일종의 보험을 (비싸지만) 드셔야 합니다. 3.거의 모든 관리업체들이 그리합니다. 4.. 관리 업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지요. 하지만 누가 더 잘 하는냐는 잘 선별할 필요가 있는 조항입니다.
j**ryhon**** 님 답변
답변일12/13/2011 11:43:59 A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Apple Tree 님이 주신 2번의 답중에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런 보험은 어디에서 들을수 있는지요?" 너무 초보적 질문 인것 같으나 감사 드립니다. 꾸벅
4**ki**** 님 답변
답변일12/13/2011 12:42:29 PM
공실이 어떤 사고나 재해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는 상업용 건물의 보험을 들 때에 조건적인 것이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관리에 의한 것이 문제이므로 거기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물을 살 때에 공실율을 10% 요사이는 20% 정도까지 생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 units의 건물을 16째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실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넨트의 business를 먼저 추구하기에, 주위보다 10-15%를 더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넨트 모두가 13년 이상씩입니다. 한편 가게 세를 싸게주지만 공실율이 전혀 없다싶이하니 결국은 나에게도 이익이랍니다. (이번에 경기가 않 좋아 지면서 저는 2년전에 10-15% 씩 세를 자진해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지요.)
결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생기는 사고로 인한 공실은 건물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은 주위보다는 낮은 가게세를 받게되면 공실율은 낮아지면서 결국 건물주에게도 유익합니다. 상생의 법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