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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비자와 1042-S

지역Florida 아이디h**eymo**0**** 공감0
조회2,077 작성일10/4/2022 3:56:5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F1 비자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유튜버이고 한국에서 사업자를 냄에 따라 매 해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경 유튜브 정책이 변경되며

제 수익의 일정 부분이 자동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고 있고요.)


미국의 세금 처리 방식을 잘은 모르지만 

W-8 BEN 양식에 따라서 수익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 정책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초쯤 처음으로 2021년의 수익이 기록된 1042-S라는 서류도 제 이름으로 발급되었네요.


게시판에서 F2 비자 관련하여 검색하던 도중

이민국에선 고용주 - 피고용주 관계에서 노동을 통해 보수를 받아야 일을 했다고 간주한다는 글을 보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저같은 경우 미국 땅에서 수익을 얻은 것도, 미국인 고용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시청자분들은 95% 정도가 한국인이라 미국에서의 수익은 정말 얼마 안되는데도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2.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경우 F2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3. 혹시 제가 유튜브를 정리했음에도 과거 미국에 신고된 수익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인터뷰에서 불리한 점이 있진 않겠죠?



그런데 또 분명 워킹 퍼밋을 받지 않은 것 같은 미국 유학생 분들 / 석박사 중이신 분들의 아내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익은 F1, F2 비자와 상관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F2 비자를 취득한 자는 무슨 경우에서도 보수를 받는 노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서

출국 전 유튜브는 정리할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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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5/2022 9:06:02 AM

문제가 될 수 있는 F2 신분으로의 노동(employment)은, '미국에서', 'F2신분일때'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고, 기왕에 한 일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투브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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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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