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한국에의 '일반적인'여행은 30일이내여야 하지만, 'j1 목적을 위한' 방문은, '스폰서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차례 방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를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npaid Visiting Scholar로 미국내 소속기관에서는 어떠한 페이도 받지 않고
미국내 보험도 제가 직접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배우자와 자녀들은 J2를 받고 내년초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소속기관에서 DS2019 및 비자기간을 2년으로 해 주기로 하여 현재 가족모두 2년 체류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내 저의 소속기관에서 1년후에는 2-3번에 걸쳐 약 3달 정도를 한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내 남아있는 J2 가족들은 불법체류로 남게 되는지요.
미국내 소속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장을 몇회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는 하던데,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최장 한달안으로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와는 다르게 분류가 된다고도 하고, 어떤것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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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으로 한국에의 '일반적인'여행은 30일이내여야 하지만, 'j1 목적을 위한' 방문은, '스폰서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차례 방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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