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7/2022 9:23:17 AM 한국서 결혼하시더라도 즉시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1년정도 후에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