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것이 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 아직 연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10년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보다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로서 살아갈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1년이상체류시 자녀출산등의 특이사유가 있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고려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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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것이 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 아직 연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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