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영주권을 받으셨고, 만일 i-20 연장이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나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i-20를 문제삼았다면 영주의사를 따진 것이 아니라 애초의 영주권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신분위반 혹은 이민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리엔트리 퍼밋을 수령한 후에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하였습니다. 올해 5월 미국에 입국하는데 리엔트리 퍼밋도 있고 영주권 및 여권다 지참하고 입국하는데
Secondary Inspection 에 불려가서 세시간 동안 기다린 후 에 CBP officer 로부터 질문을 몇가지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영주권 수령후 Terminate 시킨 I-20 에 관련한 것과 이제까지 미국 입출국에 사용한 비자 및 신분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은 왜 신청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제가 미국에 5개월 반만에 들어간 것이긴 하나 미국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한국을 오가며 그런적이 없었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올해 8월 말에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한후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차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Reentry permit 이 만료되기전(내년 10월 만료) 에 입국하고 계속 미국에 살 계획 입니다.
아래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 입니다.
1. I-20 를 Terminate 한것은 당시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영주권 수령 후 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가요? CBP 가 영주권자도 랜덤하게 secondary inspection 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2. 이번에 겨울이나 내년 봄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Secondary Inspection 에 갈 가능성이 큰가요? 회사에서 새로 받은 오퍼 레터라도 뽑아 가서 영주의사를 보여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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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영주권을 받으셨고, 만일 i-20 연장이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나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i-20를 문제삼았다면 영주의사를 따진 것이 아니라 애초의 영주권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신분위반 혹은 이민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