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0일 E2 Visa로 미국에 들어왔으며, 2012년 11월말 사업체 정리 후,
1년여만에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이민국에 신분변경(E2 Visa- Status)을 요청하
였으나, 이전 사업체에 대한 최근 서류를 요청하여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비자 유효기간(2013,9)내인 2013년 8월달에 한국다녀와서 I-94 상 2015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1. 이민개혁법안이 내년 하반기(9월 이후) 통과될 경우, 구제대상에 포함
이 되는지요?(예상)
2. (현재 상원에서 발의된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민개혁안이 통과 되면,
아이들(8학년, 6학년)은 문제 없이 구제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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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3/2014 9:04:19 AM
안녕하세요
이민개혁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같은 법안이 다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그에 의존하여서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원이나 하원에 상장되는 법안 내용이 바뀔수도 있고, 합의시에 다시 수정이 될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조건이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