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동반가족인 자녀를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되기 이전에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35세 이시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할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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