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시민권자 입니다. 2002년에 이민와서 올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 여권 연장도 했었지요. 그런데 또 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총영사관에서 한국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무고유예로 여권 재발급이 안되니 거기로 연락해 해결하면 재발급 된다고 했었습니다.
한국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었고 그 길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경매후 양소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못되었지요. 그 문제로 기소 중지나 유예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아무튼 시민권자가 되어 미국 여권도 받았습니다. 만약 한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시에 무슨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한국 여권이 재발급 되지 않은 시점은 2007년 쯤인가 합니다.
너무 막연하여 조언 주시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0/2014 9:08:4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기소중지나 유예가 된 사실을 확인하신후,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서 일을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