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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현 f1유학 비자 21세 11년 부모화 함께 미국 거주중 병역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n**** 공감0
조회2,734 작성일5/6/2014 2:18:57 PM
안녕하세요

현제 f1유학 비자 신분 21세 11년 부모화 함께 미국 거주중 병역질문입니다

현제 여권을 갱신하면서 병역또한 저절로 24살 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주변분들이 24세 넘기시면서 부모화 함께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하신것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24세 되게 전에 현제 f1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제가 같은 혜택을 받아 24세가 되기 전에 같은 병역 연기를 할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또한 저와 같이 유학 비자로 공부 하고 계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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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4/2014 12:30:29 AM
종전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 또는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의 경우 각각 5년 또는 2년 범위 내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불법체류자인데 어떻게 부모와 5년이상 국외 거주자라고 병역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첫번째이자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미필 남성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병역 해당자들은 한번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14/2014 11:38:14 A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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