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1:43:48 AM 안녕하세요E-2 신분은 체류허가증에 기재된 날짜와 상관없이 투자한 비지니스가 이전되거나폐업하면 그시점부터 신분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만약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비즈니스를 폐업하시기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9/2014 9:24:04 AM 사업체의 운영을 법인을 통해 한 경우, E2신청시 지정했던 사업활동을 중단하였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게 되면 합법적으로 E2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F1으로 변경시, 그 간의 신분유지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F1의 변경신청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