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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한국군 입대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4,312 작성일5/4/2014 6:11:08 PM
중학교때 미국에 이민와 3년 전 시민권은 받았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돌아 가 살고 싶은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군대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필요하면 군에 입대도 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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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1:11:22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은 한국 국민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지금이라도 국정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신다면,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취득하신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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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4 8:03:15 PM
안녕 하세요.
제일 정확한 답변은 LA 총영사관에서(213-385-9300) 질문 하면 대답해 줄겁니다.
저도 비숫한 경우 입니다.
저는 국적 상실 신고 했고 3개월후에 아들 국적 이탈 신고 해야 합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태어나지 안해서 또 다른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둘 중에 한분이 대한민국에서 오셨으면 자녀 분도 서류상 병역 관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만 아이들이 한국을 왕래 하는데 불편함이 없응겁니다.바로 영사관에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시길를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이기때문에 정확한곳에 전화 해야합니다.
답변일 5/5/2014 3:11:03 AM
국적상실신고는 지금이라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으므로 군대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미국시민권자로써 거주증 만들어서 사시면 됩니다.
답변일 5/11/2014 10:43:15 PM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잃게 되긴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것 맞습니다만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이 않되고 37세 혹 39세까지는 입국 않되요.
또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그해 부모의 국적이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적 상실은 항상 병역문제 해결을 한 사람에게만 쉽지 그 이외엔 문제가 복잡해지니
정확하게는 영사관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국적상실로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40넘은 남자일 경우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두분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입니다.
국적법을 찾아서 읽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제 아들때문에 꽤많이 읽어보고 상담해본 결과 입니다.
영사관에 정확한 상담하세요
답변일 2/11/2017 7:12:45 AM
국적상실과 국적포기가 다르니 잘 구분해서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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