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이번달에 손자가 대학원을 마치게 됨에 따라 OPT로 Work Permit을 신청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침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Work Permit이 도래 할 때까지는 1099으로 체크를 받으며 근무를 해도 무방 한지요?
혹시 이것이 이민국에 향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급여 지급을 미뤘다가 Work Permit이 나온 후 1099으로 한꺼번에 체크를 받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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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5/2014 10:38:0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도록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일을 시작하시고, 그에 대하여서 임금을 지불 받으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Work Permit 을 받으신후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임금을 지불 받으시는 것은 문제 없으므로 회사와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