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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D**a**** 공감0
조회1,642 작성일5/1/2014 10:45:49 AM
안녕하세요
체류 신분이 없으신분이 비지니스 스몰 코퍼레이션 가입이 가능 할련지요??
현재 텍스 보고도 하고 쇼셜 넘버도 있답니다
여의치 못 않게 체류 신분을 넘겼는데
조그만한 가게를 시작 해 보려고 하는데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해서 세금도 내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련지요.
답장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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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4 10:58:51 AM
안녕하세요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제약 조건이 있는 몇몇 회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설립은 가능하며, 세금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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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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