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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일 때 거소증 만들었던 사람이 시민권자되었을 때 한국거소증 또 만들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4,859 작성일4/27/2014 1:51:44 PM
아랫글을 보고 제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난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자일 때 한국에 있는 땅을 처분할려고 보니 거소증을 신청해서 매매했고 은행에도 거소증을 받을 때 부여받은 번호(주민증같은 것)로 다 고쳤는 데요. 작년에 시민권 취득했는 데 혹시 다시 시민권자로 바꾸어야 하는 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지만 나중에 팔 경우에는 시민권자로 바꾸어야 하겠지요?
한국을 여행으로 방문시 미국여권을 갖고 가는 데
한국의 은행에다 알릴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답장 글 꼭 올려 주세요.
케이스가 미묘해서요.
답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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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2:05: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보유하시게 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이셨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재외국민 거소 신고는 무효가 되므로, 재외국민 거소증을 반합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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