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F4 비자를 받았다는 전제아래,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실때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국여권 및 미국여권 첫장과 F4 사본 각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국적상실 신고서 접수증
칼러사진 2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수수료: 10,000원
거소지
참고로 거소증 신청후, 1주일되는 날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을 찾으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