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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w**mhugs**** 공감0
조회1,466 작성일4/23/2014 8:37:58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는 케이스인데
현재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요.
미국 여권이라던지..
몇년전에 투표 신청은 해서 voter's card는 받았었어요!
그리고 현재 n-600 서류 신청 들어갔고 프로세싱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제 남편 영주권 신청할때도
제 시민권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 서류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오는 8월이면 리뉴를 해야하는데요
남자친구의 유학생 비자가 현재 만료된 상태라서
리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결혼라이센스를 받아 혼인 증명을 할까도 싶은데요..
아는 어떤분이 제가 시민권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남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이 복잡해 질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영주권인 상태에서 결혼한걸로 된다던지..
그래서 결혼 라이센스도 미리 못 받고 있거든요.
미리 결혼 라이센스를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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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08:3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 증서가 없다고 하여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리 결혼을 하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과거 2년 이상 결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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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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