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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음주운전자 미국 재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공감0
조회2,037 작성일4/23/2014 6:38:07 PM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2년전 남편과 언쟁 중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심각한 상황이라 법원에 가서 남편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화해하고 남편도 폭력적인 부분이 고쳤구요.
그런데 남편(영주권자) 이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이번 법적 조치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년 전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에 해당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이민 부분에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접근시 신고 하지 않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울때 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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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02:04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처벌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벌금 및 수업들을 다 들으셨다면, 음주운전 한번 정도만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 취소에 대하여서는 Time Limit 이 지났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풀렸을듯 싶지만,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판사에게 요청을 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에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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