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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렌트 예기치 못한 사고 관련

지역Oregon 아이디j**byja**** 공감0
조회1,369 작성일8/31/2015 9:54:30 AM
안녕하세요.

기존 주거지 계약이 만료되서 친구가 살던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등록해서 개인 짐 방 안에 놔두고 잠시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가 살다 나가고 원래 renter는 계속 거주, 이사 예정이었음)

처음 아파트 리스 명의자와의 합의 내용은 7월 리스비는 명의자가 납부, 8월은 제가 납부(8월 중순 전까지 이사가는것으로 통보 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7월분은 그분이 납부하고 8월분은 제가 쓴 check로 지불 완료 되었구요. 집안에 있던 tv, 카우치 등 물품들은 따로 안가지고 가니 제가 가져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양도 받는것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아파트 업체에서 메일이 오더니 그 명의자분은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 되었고 가족분들이 와서 개인 물품은 가져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저는 9월 12일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며 그전에는 이사가 불가능하다 이야기 하니 9월 1일에서 15일까지 해당되는 리스비 510.50불을 납부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방을 빼라고 하자니 그 집안에 있는 제 짐들이 문제고, 스케줄을 아무리 조정해도 그 전에 입국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조금 더 빨리 알려졌다면 모르겠는데 월말 다되서 통보 받는 바람에 조기에 수습도 불가능 해 졌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가 9월 15일까지에 해당하는 리스비를 내야 하는가 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원인모를 사고(혹은 사건)에 의해서 제가 의도한 것도 더더욱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해 봅니다.
다행히 업체에서는 계약 파기를 원하면 additional charge 없이 cancel 해준다고는 하는데(물론 계약 파기할 생각입니다), cleaning fee로 또 추가 charge 붙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이구요(서류상으로는 고인이 renter, 저는 roommate로 등록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안 사실인데 업체 홈페이지 상에서는 $950/month로 가격 나와있는제 제가 전해받은 가격은 $980/month 입니다. 이런 경우 차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좋은 조언 미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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