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8:26:19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혼인사실이 이민국에 보고하셨으므로, 별도로 미국내에서 추가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7:33:34 AM 결혼해서 미국왔으니 한국의 결혼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단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이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결혼신고하면, 결혼증명을 한국으로 일일이 번역하여 증명하고 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