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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토잉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jele**** 공감0
조회2,723 작성일8/24/2015 8:47:21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토잉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곳은 아파트이며, 이곳의 파킹제도는 designated parking이 아닌 자유파킹

입니다.

문제는 제가 6월달에 한국을 들려 오늘 도착했는데.. 주차해놓은 곳에 차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 못 됬다고 느껴, 경찰에 문의했더니 차가 토잉이 됬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토잉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제 차는 8월 8일에 토잉이 되었고, 저희 아파트 측에서

abandoned란 명목하에 토잉을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토잉컴퍼니에서, 아파트 매니저가 제 차에 7월 23일에 notice를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이. 저는 외국에 있었기때문에, 그 notice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

제 lease profile에는 저의 차량정보도 있었을 뿐더러, 한국의 emergency contact도

남겨 놓았습니다.(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렌트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잉의 사유가 되는건지?

토잉 컴퍼니는 1360불을 내면 된다하는데.. 오피스에서 이거를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오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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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8:44:04 AM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 측과의 세입자 계약서에 파킹에 관하여서 명시가 된 조항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apartment Policy 에 파킹 관련하여서도 명시가 되어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아파트측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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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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