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파트 측과의 세입자 계약서에 파킹에 관하여서 명시가 된 조항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apartment Policy 에 파킹 관련하여서도 명시가 되어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아파트측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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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