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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법체류의 신분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6565**** 공감0
조회3,466 작성일8/21/2015 5:05:41 PM
한국과의 무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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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8:54:2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시 또는 해당 License 취득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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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10:46:49 AM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시니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않고 상관없이 이미 엎질러 진 물입니다.

하지만 상법과 세법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신분이라는 것이 연방법인 이민법상의 문제이니까요.

사업체를 설립하실 수 있으시고,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역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이라 소셜번호가 없다면 최소한 개인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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