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 경우에는 렌트를 정한 시일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법적잉 수속을 퉁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취하게 됩니다.3days notice 즉 notice를 발행 날로 부터 3일 안에 렌트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원하여 나가라는 통보로 시작하여 강제퇴가 절차를 시작 할 수 있읍니다. 대개는 변호사나 볍율 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런 수속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편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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