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신 FATCA Form인 8938은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면 부부의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따로 적용하기 원하시면 부부개별보고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FBAR 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FBAR는 각자가 신고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부부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매년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큰 금액을 송금하다보니 자연스럽게 FATCA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되더군요.
이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시(FROM 8938)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계좌를 신고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보아도 FATCA대상이지만, 본인 계좌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표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언급하신 FATCA Form인 8938은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면 부부의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따로 적용하기 원하시면 부부개별보고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FBAR 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FBAR는 각자가 신고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부부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안녕하세요
한국에 금융자산이 $10,000 이상이면 FBAR 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계좌가 $50,000 이상이면 개인세금보고시 form 8938로 보고 합니다.
이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개별보고 입니다. 혹시 부부 공동계좌가 있다면 금융계좌 보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시 분리해서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개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FATCA 기준이 있읍니다.
FATCA 기준
해외금융자산 신고기준금액합이 이 기준을 넘으면 fatca
신고지위
|
미국내 거주자
|
미국외 거주자
|
비고
|
Unmarried
(미혼/개인)
|
연말잔고 $50,000 초과 /
연중가액 $75,000 초과
|
연말잔고 $200,000 초과 /
연중가액 $300,000 초과
| |
MFJ
(부부합산)
|
연말잔고 $100,000 초과 /
연중가액 $150,000 초과
|
연말잔고 $400,000 초과 /
연중가액 $600,000 초과
| |
MFS
(부부개별)
|
연말잔고 $50,000 초과 /
연중가액 $75,000 초과
|
연말잔고 $200,000 초과 /
연중가액 $300,000 초과
|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