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나 출생증명서,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세금보고서,직장인의경우 재직증명서,W-2,최근 Paycheck stubs등이 필요 합니다.
영주권 신청인은 여권,비자,I-94,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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