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2 9:15:33 AM 종교 영주권(religious worker)은 이직(porting)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