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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s**y7**** 공감0
조회1,534 작성일5/27/2014 8:15:14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두번의 질문을 했는데.
두번 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한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영주권을 꼭 6개월전에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8월에 한국에 나가서 빨리 와야 내년 7월이에요..
그리고 영주권의 expiration date은 2015년 3월 30일입니다.
제 경우엔 올11월초부터 영주권갱신이 가능한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없기때문에 영주권갱신신청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나갔다가 내년 7월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나요?
그때 들어와서 영주권갱신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2015년 7월이 아니라 2016년 7월에 들어와도
재입국허가서만 있으면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들었는데 그안에 들어오면
영주권 expiration date가 1년이 넘어도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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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1:28: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비록 재입국 허가서가 있을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기전에 미국내에서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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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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