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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체포

지역New York 아이디k**jh487**** 공감0
조회4,053 작성일5/19/2014 10:40:07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큰 낭패를 격고 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설명드리면
어머니(무비자 불체)께서 남자 룸메이트와 싸우다 폭행이 되어서
misdemeanor로 체포되는 과정에 저희 누나(임시 영주권)가
통역할 시간 조차 없이
어머니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잠시 막아서다가 D Fellony로 둘다
구금 상태에서 누나는 court house에서 재판날짜 받고 나온 상태구요..
어머니는 재판날짜 받은 상태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warrant가 붙어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bail,bond둘다 당장 소용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다른 구치소로 옮겨 갔습니다.
형사법 변호가사 말로는 일단 어머니 형사소송 건을 해결한후에 능력있는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그다음 스텝으로 가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정보를 긁어모은 결과 이민국에 bail out 신청이 가능하고
거절되면 추방재판이 가는것 같은데...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어느 시점이 알맞는 것인지... 어머니 형사사건 해결후 이민국에 보석신청은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 in case 보석신청 기각된후 가족사항 등을 고려해 어머니가 추방명령을 안받을 가능성은 있는것있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좋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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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5:43:41 AM
지체하지 마시고 이민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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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4 4:19:26 PM
그 형사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형사건이 먼저 퍈결이 나고 난이후에 그 형에 따라서 추방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누나가 펠로니인것을 잘풀면, 엄마는 추방되지 않을거에요.
어쨋거나 영주권자의 가족이니까.
드물게 형사건과 이민법을 같이 할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잘알아보세요.
아니면 돈이 들어도 로펌같은데를 가세요.
서로 연계해서 할수 있는데요. 변호사만 잘사도 남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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