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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아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7**** 공감0
조회5,842 작성일5/16/2014 6:40:57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아이 한국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2005년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구요, 온지 두달 정도 후에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애기는 여기서 낳아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구요, 그 이후에 딸 아이도 낳았는데 모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저와 와이프 모두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민온 이후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한국에 한번도 방문을 하지 못했었는데, 다음달에 9년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혹시 저희 아이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서요?
이제 저희 부부도 모두 시민권자이고, 그 동안 한국에 출입국 한 기록도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는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만한 것은 없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한국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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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9:44:40 AM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중 미국 출생 시민궈자일지라도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실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을 방문할때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셨어야지만 한국 여권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문제로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시려면 출생신고또한 해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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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4 10:37:20 AM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소위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이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생신고와 국적선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5/17/2014 10:38:49 AM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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