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30: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이신 아드님께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서 한국에 출입국 하신다면, 단기방문 (즉 90일이내) 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시 출입국 심사에서 발견이 되명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게 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55:29 AM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 www.koreanconsulsuppor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