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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고아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b**f**tre**** 공감0
조회1,943 작성일5/14/2014 7:34:59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가서 고아(신생아)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한국국내입양으로
입양후 2-3달 한국체류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입양아이가 무비자 입국이 될까요? 관광비자라도 받아야하나요?
전문가와 경험자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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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19:37 A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미국 입국하는 것이라면, 미국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관광비자또한 준비만 제대로 하신다면 역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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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4 3:58:23 PM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입국시 저희부부는 영주권으로 미국입국을 하면서 입양한 신생아 아기는 무비자로 입국심사를 통과하는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미국에 3개월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아기의 신분이 불체자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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