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revoked)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품성(GMC)을 입증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중에 있는데 예전에 받은 교통 티켓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스피딩으로 벌금 조금 물고 트래픽 스쿨 마쳤고, 다른 하나는 타주에서 십이년 전에 disobeyinig flashing red light으로 벌금만 냈습니다. DUI 는 아니었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트래픽 스쿨 등록을 하려고 체크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었고 결국에 revocation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appeal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흐릿하네요.
그 후 곧 그 주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시민권 따는 데에 많이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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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revoked)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품성(GMC)을 입증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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