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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차장문으로 인한 차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e584**** 공감0
조회1,647 작성일9/11/2015 5:10:35 PM
안녕하세요..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혹!!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차장문 센서은 올해 들어와서 잦은 고장으로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고친후에도 주차장문이 그냥 열려 있을때도 많았고 최근에은 주차장센서가 작동을 안해서 문이 안열려서 주차후에 주차장문을 넘어오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고친후 저희차의 앞바퀴가 넘어간 상태로 주차장문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 주차장문이 저희차의 운전석문을 강타했고 계속 밀고와서 저도 모르게 주차장키을 작동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저희차은 당연히 우그러졌고요..근데 집주인은 저희가 부주의해서 생긴거라고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ㅜ.ㅜ. 센서가 옆으로 들어가면 체크을 못한다고. 문이 다칠때 제가 뛰어 들었다고ㅜ.ㅜ..이게 무슨말인지??센서은 어떤 곳에서 방해물이 나타나도 열려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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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1:11:58 AM
안녕하세요

우선 집주인과의 세입계약서 상에 주차장문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으시다면, 주차장문의 수리 미비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고치지 않고 오랜시간 방치해두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집주인의 Negligence 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주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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