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주인과의 세입계약서 상에 주차장문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으시다면, 주차장문의 수리 미비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고치지 않고 오랜시간 방치해두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집주인의 Negligence 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주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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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