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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사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121 작성일9/10/2015 4:29:17 PM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및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4월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의로 부터 Steroid성 진통주사(Injection)를 2회 진단받았습니다.

문제는 진통주사의 비용이 총 $22,000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액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질문은 이와 같은 고액의 치료를 받는것이 최종보상액산정시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대체치료를 받고 보상액산정이 최종마무리된 이후 필요하다면 한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Injection(한국에서는 $1,000 -2,000 미만이라고 함)을 받는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했으면 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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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6:56:05 PM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본인의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할 상태였다면, 해당 치료비용에 대하여서 보험회사측에게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케이스 합의시, 합의금의 인상이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 의사와 본인의 결정에 맞추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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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5 4:40:40 PM
보상액이나 현재의 비용을 따지는것보다 치료가 우선이 아닌지요?
치료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보느것이나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라는것이나 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보상관련은 변호사에게 상의 하는것이 맞을것 같읍니다

답변일 9/12/2015 5:41:45 AM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치료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여부는 의사와 환자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퍼스널 인져리 케이스에서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변호사가 시켜서 치료를 했다라고 할 때인데,
제가 보면 100의 99는 법률상 보상은 상해가 있을 경우에만 받는다는 얘기를, 안해도 되는 병원치료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이고, 100의 1이 간혹 수술을 해야 보상이 올라간다고 마치 의사처럼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경우입니다.

위의 질문자역시 보상을 전제로 치료를 결정하려한다면, 마치 스테로이달 인젝션이 자신의 통증 치료에 꼭 필요치 않은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9/12/2015 8:22:57 PM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언을 참조하여 행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답변일 9/16/2015 8:21:00 AM
친절하신 답변으로 의사결정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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