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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민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공감0
조회3,065 작성일12/10/2023 7:52:38 PM
안녕하세요. 약 3년전에 한국에서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인한테서 폭행당하고 형사고소 했는데 그 소송에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3년이나 걸려서 지난주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쪽다 서로에게 2백만원씩 물어줘라라고 판결이 나왔더라구요. 상대방은 폭행후 제가 아파트 주민 십여명이 모인 카톡 방에서 우리 단지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당한 폭행사건을 얘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제 민사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는데 그걸 판사가 서로 잘못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저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건을 경찰, 검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사건이었는데 민사소송 판사는 저들 손도 들어 준겁니다. 너무 어이없어 항소 생각도 해 봤지만 이게 한국 법원의 현실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나 지쳐서 그냥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저들이 항소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일이 항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만약 저들이 항소 했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없으니 재판을 미루거나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는 제가 한국에 없으니 돈만받고 제대로 일을 안했다라는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들고 또 모든 일을 사무장하고만 얘기하라고 하니 다시 그 변호사 선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판연기등의 방법이 없다면 저는 방어 할 수단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혹시 이부분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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