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양도소득세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공감0
조회3,992 작성일5/30/2015 1:49:01 PM
5년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콘도를 산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한달전 영주권을 취득하였 습니다.콘도를 언제쯤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2:38:10 PM
지난 5년간 2년이상 거주한 집에서는 싱글은 최고 25만불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부부는 50만불. 판매 가격에서 구매가격과 수리비, 복비, 에스크로 비용들을 제한후 남은 순이익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입니다.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기에 지금 판매 하실때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실지 않하실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5 8:48:04 AM
학생 비자이건 영주권자 이건 집파는 것은 동일 합니다. 2년 이상거주한 집을 팔때 VA에서 콘도를 샀다면 산 가격에서 올라 봐야 얼마나 올랐겠소? 혼자 몸이시면 25만불 부부이면 50만불까지 이득 본것은 세금 면제, 내가 볼때는 25만불은 고사 하고 복비 주고 나면 거의 본전이거나 몇만불 이득? 지금 팔아도 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