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을 하시고 인터뷰에서 이직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고용주가 반드시 영주권 나오기 전부터 '적정임금'(PW)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것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 책임이며 처벌은 고용주가 받게 되는 것이고 영주권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노동법/상법 카테고리에 H1B 적정임금 관련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민법 관련되서 질문이 생겨서 올려봅니다.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고 어제 USCIS 케이스 조회를 해보니 'Interview Was Scheduled' 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날짜가 적힌 노티스 우편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인터뷰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I-485 접후한지 180일 지났습니다. (현재 신분은 H1B 입니다).
2. 이직 사유는 사실 H1B 적정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기때문에,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전에라도 빠르게 이직을 할 수 있다면 이직을 하는게 맞을지가 궁금합니다.
3. 혹시 인터뷰 날짜 전까지 이직을 못했을 때, 최근 Paystub 에 H1B 적정임금보다 낮게 받은 급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인터뷰 볼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회사를 찾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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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을 하시고 인터뷰에서 이직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고용주가 반드시 영주권 나오기 전부터 '적정임금'(PW)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것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 책임이며 처벌은 고용주가 받게 되는 것이고 영주권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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