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영주권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스폰서가 필요 없어 보이므로, NO로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졸업 예정자이고 현재 opt를 신청했습니다.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apply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했고, 내년 5월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는 opt로 직장을 다니고자 회사에 지원을 하고있는데, 내년 5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 지원 시, Will you now or in the future require sponsorship for employment visa status(e.g., H-1B visa status)? 라는 질문에 NO로 대답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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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영주권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스폰서가 필요 없어 보이므로, NO로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