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한국 입출국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공감0
조회2,811 작성일6/13/2014 4:43:57 PM
제 아들은 1990년 2월 생 입니다. 초등학교때 저와 함께 미국에와서 영주권 취득(2004년 11월)하고 이후 시민권 취득(2012.5월)도 하였읍니다.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병역관계로 한국에서의 입출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병역 관련하여 병역연기신고는 만 25세까지는 병무청 별도의 신청 필요없어서 하지 않았읍니다..이후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상실 신고는 완료된 상태 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26:56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하셨으므로 한국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고 나가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4 4:52:14 PM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체류자는 (불체자이든, 유학생이든, 영주권자이든 신분에 관계없이)만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연기됨으로 별도의 병역연기가 필요없습니다.
더구나 시민권까지 획득하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하셨다니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