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1990년 2월 생 입니다. 초등학교때 저와 함께 미국에와서 영주권 취득(2004년 11월)하고 이후 시민권 취득(2012.5월)도 하였읍니다.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병역관계로 한국에서의 입출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병역 관련하여 병역연기신고는 만 25세까지는 병무청 별도의 신청 필요없어서 하지 않았읍니다..이후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상실 신고는 완료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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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6/2014 10:26:56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하셨으므로 한국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고 나가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