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같은해에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하셨구요. 원래는 그해에 부모님을 초청할 예정이었지만 이혼과 파산등으로 세금보고 미비로 초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제 서류미비로 체류중이십니다. 주변에 스폰서를 해줄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쯤인가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이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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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답변일6/10/2014 1:36:44 AM
답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류미비(불법체류)중이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 청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시면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부모님에 대한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6/10/2014 9:14:43 AM
부모님께서 정상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체류신분을 상실하신 경우이고 본인이 시민권자이면 별다른 waiver 절차없이 부모님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시는 경우 일정정도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셔야 하는데 본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다면 Joint Sponsor를 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Joint Sponsor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혈연관계는 필요없으며 일정정도 (가족수에 따라 상이함)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