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학생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초청자의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5/2014 10:14:20 AM
안녕하세요
입양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새 양부모 되시는 분이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입양되는 아이의 입양 최종판결이 될 때 만 16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간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재정상태는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수준임을 증명하시면 되고, 수속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