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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입양 자격

지역Washington 아이디l**brucek**** 공감0
조회1,687 작성일6/5/2014 9:20:34 AM
한국에 있는 학생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초청자의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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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5/2014 10:14:20 AM
안녕하세요

입양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새 양부모 되시는 분이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입양되는 아이의 입양 최종판결이 될 때 만 16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간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재정상태는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수준임을 증명하시면 되고, 수속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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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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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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