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부모초청을 통하여 웨이버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했는데, 웨이버도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초청 승인 후, 웨이버 -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초청 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 후 귀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중에는 다카를 18세 이전에 받기 시작하여 웨이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이민비자(영주권)를 거절당하더라도,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