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거를 반세기를 하여도 동거인이며,
법적인 결혼을 하여 법적 부부가 되면 "아내 또는 남편이라는 배우자로서의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주어지고 부부 공동 빚에 대하여 책임이 부과되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산의 50%는 제몫으로 나중에 준다고. . ."
혼인신고해주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질문자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거인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해당 부동산에 질문자님의 명의를 올리면
질문자님이 포기하지않는 이상 그 주어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받죠.
(물론 그 부동산에 에쿼티가 존재할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