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2:31:4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시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셨지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얻기 위한 나이 및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