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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백야드 연못에 간판..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공감0
조회2,318 작성일9/26/2015 9:20:12 PM
오늘 갑자기 백야드쪽 연못에 표지판이.생겼습니다..저희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엔 No swimming, No boating,No skating 이란 표지판인데요... 거실쪽이 백야드쪽인데 뷰가 너무 안좋게 됬어요...그나마 연못이 뷰가 좋다라는 것 밖에 없는데...어떻게야 하는지요....그냥 둬야하나요..? 제가 어필할 수 있는게 아닌지 몰라서요...어디에다 해야하지는지도 모르겠고요...assessment office 쪽에서 관리하는건지...아님 타운에서 하는건지..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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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2:38:1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연못과 표시판이 어느 지역 관할인지 확인을 하신후, 해당 정부청에 관련 표지판의 위치변동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안전표지판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위치조정 신청은 받아들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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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5 4:51:49 AM
No swimming, No boating,No skating 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안전문제이므로, 귀하의 view 보다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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