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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택 렌탈/리스 agreement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okgoo**** 공감0
조회1,364 작성일9/21/2015 4:09:30 PM
2년반전에 집을 리스해서 이사했습니다. 주인에게 장기 리스를 원한다고 하고 구두로 확인한뒤에 1년 리스서류를 사인했습니다. 리스가 끝났을때 다시 연장을 하기위해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저는 계속 렌트비를 제시간에 보내면서 2년 반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 수리나 작은 문제들은 문자나 전화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일이 없었으나,

지난 7월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6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30일이였지만 집주인은 month to month rental 이 되었으니 60일이라고 확인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른 집을 찾는동안 다시한번 1년만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주인은 마음을 바꿔어서 있게 해주었읍니다. 대신 렌트비는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약간 가격조정을 negotiate 해서 일단 집에 있게 되었고 리스 서류를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1년 term오로 내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주인은 알았다고 했는데 그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9월에 처음으로 새로 정해진 렌트비를 보냈고 다른 일로 연락도 주고 받았는데 아직 리스 서류는 못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말이나 문자로 한 lease agreement도 법적으로 효율이 있는지 아니면 더 비싼 month to month rental 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는 30일 notice를 보내고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잘못하거나 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리스를 구두로 연장한것과 마찬가지라도 기간이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얼만큼 하게 되나요? 집주인이 나쁜사람은 아니고 비지니스 때문에 바빠서 챙기지를 못하는것 같지만, 저는 그냥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천불에서 몇만불씩 물어주면서 이사할수있는 경우는 당연히 아니라서 제 처해진 입장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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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0:50:32 AM
안녕하세요

맨처음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지요? 또는 Month to Month 로 바뀐다는 조항이있었는지요? 우선 기존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가 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Notice 를주시고 나가셔도 기타 법적책임은 없으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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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5 1:26:47 PM
리스 자동 연장 조항은 없구요. month to month 로 바뀌는 조항도 없지만 리스를 서류상 연장을 안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와 문자로 리스를 연장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했고 계약을 어떻게,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verbal agreement도 법적으로 효율한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답변 없으시면 서류만이 법적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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