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고 출두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함부로 체포하지는 못할 겁니다.
몇년전에 한국 포털에 댓글을 달았는데
모 중앙지 기자가 저를 포함해서 10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경찰에서
아이들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기자들에게 흔히 쓰는 '기**야'를 댓글로 썼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영주권자였고
미국 거주중이라 담당수사관과 통화와 이메일로
진술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명예훼손일 수 없다고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