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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명의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3,717 작성일6/23/2015 11:22:23 AM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소유자이외에 가족(부모-자식)중에 한 사람의 명의를 추가하고싶습니다.

1.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요?

2. 융자 받은 은행관련해서는 무었을 해야하는지요?
기존의 융자 받은 소유자를 그대로 놔두는데도 이런 경우, 은행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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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9:29:34 AM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 으로는 소유주에 변화가 생길경우 재산세가 다시 assess 되거나 은행에서 알경우 어떤 경우는 융자 받으신 금액을 상환해야 하거나 구입시 드신 타이틀 보험이 취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추가 하시는 사유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부모와 자녀분간의 경우는 차라리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게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등의 문제가 개입이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living trust가 필요 한지등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타이틀의 명의 추가는 quit claim deed를 통해서 하시고 ownership change form도 같이 작성 하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에스크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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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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