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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재계약 날짜가 일년이 아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200**** 공감0
조회4,424 작성일6/18/2015 3:01:00 PM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번에 렌트비를 이백불이나 올리는 바람에 이사을 나가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입주 햇엇던 저희가 계약서를 보니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되있는것입니다.

계약서은 아파트를 이년차 재계약당시의 계약서이구요 사인은 컴퓨터로 한상태엿고 오피스에서 아래 오셔서 사인하시는것만 확인해주시면 된다고해서 내려가서 컴퓨터로 사인하는걸 보여주시고 계약서는 보내주지도 않앗엇더라구요.

상황정리를 해드리자면 2013년 7월 10일 부터 2014년 7월 10까지 계약서 한장과 2014년 7월 11일부터 2015년 7월 19일까지 계약서가 한장 있습니다.
오피스에 따져보니 원래 오래 계시던분이 일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피해자다 어쩔수없다 19일꺼까지 돈을 다 내셔야된다. 회사책임은 없다 이런식입니다....
그당시 일년재연장만 한다는 말에 계약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제잘못도 있지만 조금 억울합니다.10일까지인줄알고 이사갈집 계약을 이미 해논상태인데.....전문가분들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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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7/3/2015 3:25:12 AM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이 질문내용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처음의 계약서도 일년이 넘는 일년+1일 이며 갱신하실때의 기간도 일년+9일 인것입니다.
한가지 체크해보실것은 갱신계약서와 처음계약서를 보시면 "일년"이라고 기간을 쓰고 위와 같이 날자를 기입하였다면 리스가 끝나는 날은 만 일년이 되는날로 계산됩니다. 즉 7월 11일부터 일년이면 7월10알까지 일것이고 7월 11일이 시작날자이면 다음해의 7월 10일까지가 만 일년이 되는것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원본의 카피를 해달라고 하시어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혹시나 엘에이라면 매년 올릴수있는 렌트의 상한선이 설정되어있기도 합니다. 건물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면 렌트 컨츄럴의 규제를 받습니다. 도시마다 다를수있으니 거주하시는 도시의 하우징디파트먼트에 전화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규정을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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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5 5:14:48 AM
결국은 안보고 싸인을 한 사람 잘못이 되겠지요.
이유야... he said , she said 로 끝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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